매각후, 내 통장에 찍히는 진짜 돈은 얼마일까?

대표님, 50억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회사를 키워온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도 잠시, 대표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내가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완전히 딴판이 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례를 딱 집어 비교해 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의 '포괄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사업체 전체를 넘길 때 가장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 구체적 사례 자산(기계, 비품 등) 20억 + 권리금(영업권) 30억 = 총 50억 매각

  • 당장의 상황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10%는 안 내도 됩니다. 매수자는 권리금 30억을 줄 때 8.8%(2.64억)를 세금으로 떼고 대표님께 줍니다.

  • 반전의 정산 이때 뗀 8.8%는 '보증금' 같은 개념입니다. 진짜 결과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되죠.

    • Case A (환급) 대표님의 올해 다른 소득(연봉, 임대료 등)이 적거나, 다른 사업에서 결손이 있었다면 "작년에 너무 많이 뗐네!"라며 세금을 돌려줍니다. 기분 좋은 보너스가 되는 셈이죠.

    • Case B (추가 납부) 대표님이 이미 고소득자라면? 권리금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이 45%까지 치솟습니다. 미리 낸 8.8%로는 부족해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의 '주식양수도'

법인 대표님이 본인이 가진 주식 100%를 매수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 구체적 사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법인을 50억에 주식 매각

  • 세금 계산 (매각가 50억 - 취득가 0.5억) = 약 49.5억이 양도차익입니다.

  • 세율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라면 3억까지는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 시 약 27.5%)

  • 결과 약 13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특징 개인사업자처럼 내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보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양도세' 한 번으로 상황이 깔끔하게 종료됩니다. 내년 5월에 뒷목 잡을 일은 없다는 뜻이죠.


"왜 내 케이스는 계산기대로 안 나올까요?"

위 사례는 아주 표준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은 훨씬 다이내믹합니다.

  • 개인사업자인데 매각 직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서 파는 게 수억 원 더 유리할 수도 있고

  • 법인 주식을 팔기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빼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 혹은 주식 매각 대금을 나눠서 받음으로써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절세 설계'도 가능하죠.

세법은 매년 바뀌고, 대표님의 자산 구조는 사람마다 지문처럼 다릅니다.


담당 세무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