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후, 내 통장에 찍히는 진짜 돈은 얼마일까?
대표님, 50억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회사를 키워온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도 잠시, 대표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내가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완전히 딴판이 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례를 딱 집어 비교해 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의 '포괄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사업체 전체를 넘길 때 가장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사례 자산(기계, 비품 등) 20억 + 권리금(영업권) 30억 = 총 50억 매각
당장의 상황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10%는 안 내도 됩니다. 매수자는 권리금 30억을 줄 때 8.8%(2.64억)를 세금으로 떼고 대표님께 줍니다.
반전의 정산 이때 뗀 8.8%는 '보증금' 같은 개념입니다. 진짜 결과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되죠.
Case A (환급) 대표님의 올해 다른 소득(연봉, 임대료 등)이 적거나, 다른 사업에서 결손이 있었다면 "작년에 너무 많이 뗐네!"라며 세금을 돌려줍니다. 기분 좋은 보너스가 되는 셈이죠.
Case B (추가 납부) 대표님이 이미 고소득자라면? 권리금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이 45%까지 치솟습니다. 미리 낸 8.8%로는 부족해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인의 '주식양수도'
법인 대표님이 본인이 가진 주식 100%를 매수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사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법인을 50억에 주식 매각
세금 계산 (매각가 50억 - 취득가 0.5억) = 약 49.5억이 양도차익입니다.
세율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라면 3억까지는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 시 약 27.5%)
결과 약 13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징 개인사업자처럼 내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보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양도세' 한 번으로 상황이 깔끔하게 종료됩니다. 내년 5월에 뒷목 잡을 일은 없다는 뜻이죠.
"왜 내 케이스는 계산기대로 안 나올까요?"
위 사례는 아주 표준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은 훨씬 다이내믹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매각 직전에 법인으로 전환해서 파는 게 수억 원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법인 주식을 팔기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빼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혹은 주식 매각 대금을 나눠서 받음으로써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절세 설계'도 가능하죠.
세법은 매년 바뀌고, 대표님의 자산 구조는 사람마다 지문처럼 다릅니다.
담당 세무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